곽정숙 의원,사회복지사 처우향상 특별법 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21일자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채용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채용 후에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토록했다. 보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휴직·정직·감봉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곽 의원은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처우수준은 여전히 낮아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이라머 "급여나 처우의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결국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 질적하락으로 연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곽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한 3개 법안과 병합심사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고, 법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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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사회복지공무원 임금 수준 유지…공제회 설립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2 16:31:20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한다고 명시했다.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채용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채용 후에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토록했다. 보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휴직·정직·감봉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곽 의원은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처우수준은 여전히 낮아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이라머 "급여나 처우의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결국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 질적하락으로 연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곽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한 3개 법안과 병합심사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고, 법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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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님 화이팅!
의원님도 사회복지사라서 신경써주시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