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화과정을 보수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개설되는 시기, 횟수 및 자격조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교육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별 자격 조건
■ 사례관리 전문가 과정은 기초과정 → 심화과정 → 슈퍼바이저과정이 있습니다.
각 과정별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무자기초과정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실무자심화과정 : 실무자 기초과정 수료자로서 Conference 1회 이상 참석
- 슈퍼바이저과정 : 실무자(기초/심화)과정 수료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며,
Conference 3회 이상 참석 및 사례발료 1회 이상
■ 현장실습지도자과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과정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 부터 실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 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관할 법원에서 조회 가능)
■ 문의 - 교육팀(T.02-786-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