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특화교육>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안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인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육 자격요건, 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 이수기준 등 유의사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란?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및 뇌사고 환자 등)이 자신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 일상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대상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명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일 시
○ 2017년 7월 6일(목), 7일(금), 13일(목), 14일(금) 09시-18시
*총 4일간 32시간 진행
□ 교육일정
과목명 |
일자/요일 |
시간 |
영역 |
주제 |
강사 |
정원 |
장소 |
특화6 -전문가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7월 6일 (목) |
9-12 |
특별 |
성년후견제도 및 법률의 이해 |
신권철 |
60 |
협회교육장 |
13-16 |
특별 |
성년후견인의 직무 및 역할의 이해 |
제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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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특별 |
피후견인 면담 및 관계형성 |
제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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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금) |
9-12 |
실천 |
노인관련 법률 및 치매 노인성질환의 이해 |
김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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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특별 |
성년후견 심판 절차의 이해 및 계약 체결방법 |
이영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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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목) |
9-12 |
특별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윤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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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인권 |
장애인과 노인 인권침해 예방 |
김정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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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실천 |
장애인관련 법률 및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 이해 |
김정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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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금) |
9-11 |
윤리 |
후견인으로서의 윤리적 태도 |
박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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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윤리 |
윤리적 딜레미와 윤리적 의사결정 |
박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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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
특별 |
재산 및 재정관리의 이해 |
정병용 |
□ 장 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 대 상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 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 법원에서 조회 가능)
□ 정 원 : 60명 * 선착순 접수 하되, 결격사유 있는 자 제외
□ 수강료 : 250,000원 (교육자료 및 점심식대, 보수교육 수강료 포함)
□ 이수증 발급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 필독 후 교육신청 요망
□ 신청방법
○ 보수교육 센터 신청 후 교육신청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 통하여 제출
(E-mail : sasw@sasw.or.kr)
□ 수강료 입금 관련
○ 226,000원 : 서울시 소재 기관 or 서울협회 회원(2017년 회비납부자)
○ 250,000원 : 서울외 지역 소재기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99-01-0346-061(입금자명:이름+교육일자)
□ 수강료 환불
○ 교육 실시 3일 전에 취소 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100% 수강료 환불 가능
-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 제출
(Fax : 02)786-2966)
□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출석체크 확인)
□ 교육 이수 기준
○ 100% 출석 시 성년후견인 후보 등록 자격,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 후견인 관리
○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협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수자 대상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성년후견인 양성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추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미이수시 관할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미이수 통보 및 자격정지 안내
- 명부 등재 전 개인별 <활동 서약서> 작성하며, 향후 후견인 활동과 관련 규칙․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협회 회원의 제명과 후견인 활동 금지됨
□ 기타
○ 협회 양성교육 이수 후 이수자 명단을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가정법원의 별도 심사를 통해 후견인 활동 가능자(후보군) 최종 결정 예정임
○ 성년후견인 최종결정방법은 관할 법원 행정처와 가정법원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 문의
○ 교육팀 김희경대리 (T. 02-786-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