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수준) 기본급 2.5% 인상(’24년 공무원보수, 최저임금인상률)을 원칙으로 적용,
일부 직위·호봉간 편차 조정 등 인상률 조정 반영
< ’24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단위 : 원) | ||||||
구분 | 호봉 | ‘23년 | ‘24년 | 인상액(B-A) | 인상률 | |
생활 | 이용 | 기본급(A) | 기본급(B) | |||
원장 | 관장 | 1호봉 | 2,727,800 | 2,795,900 | 68,100 | 2.50% |
30호봉 | 5,170,000 | 5,299,200 | 129,200 | 2.50% | ||
사무국장 | 부장 | 1호봉 | 2,455,500 | 2,516,800 | 61,300 | 2.50% |
31호봉 | 4,781,300 | 4,910,800 | 129,500 | 2.71% | ||
생활복지사 | 과장 | 1호봉 | 2,267,000 | 2,323,600 | 56,600 | 2.50% |
31호봉 | 4,365,300 | 4,488,400 | 123,100 | 2.82% | ||
선임 | 선임 | 1호봉 | 2,159,800 | 2,213,700 | 53,900 | 2.50%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 | 31호봉 | 4,006,900 | 4,132,000 | 125,100 | 3.12%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 | 1호봉 | 2,073,500 | 2,140,300 | 66,800 | 3.22% |
31호봉 | 3,699,000 | 3,806,400 | 107,400 | 2.90% | ||
기능직 | 관리직 4급 | 1호봉 | 2,010,600 | 2,060,800 | 50,200 | 2.50% |
31호봉 | 3,477,400 | 3,564,300 | 86,900 | 2.50% |
○ (사회복지 외 직종승진 최소 소요연한 완화)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사회복지직과 동일하게 함.
직급 | 3급 | 2급 | 1급 |
(사무직, 관리직 등) | |||
23년 | 4급으로 만4년(5년차)이상 |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 2급으로 만8년(9년차)이상 |
24년 | 4급으로 만3년(4년차)이상 | 3급으로 만5년(6년차)이상 | 2급으로 만7년(8년차)이상 |
○ (영양사 보수기준 명시) 이용시설(복지관) 영양사 보수 기준을 ‘의료직’으로 직종 분류하고, 최초 직급 부여 시 3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신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