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77호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으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다. 조사와 연구, 정보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의 증진 및 민간의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적정인구와 출산안정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9조)
마.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0조)
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1조)
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2조, 제13조)
아. 쾌적한 노후생활환경과 안전, 여가와 문화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4조, 제15조)
자. 평생교육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6조)
차. 취약계층노인과 농어촌지역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7조)
카. 경제와 산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8조, 제19조)
타. 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 등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 내지 제25조)
파.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내지 제30조)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노인복지정책과(우편번호 427-721)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6201, 팩스:02)504-6236, 전자우편 : k8848@mohw.go.kr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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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경을 받으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다. 조사와 연구, 정보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의 증진 및 민간의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적정인구와 출산안정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9조)
마.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0조)
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1조)
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보장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2조, 제13조)
아. 쾌적한 노후생활환경과 안전, 여가와 문화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4조, 제15조)
자. 평생교육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6조)
차. 취약계층노인과 농어촌지역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7조)
카. 경제와 산업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8조, 제19조)
타. 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 등 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 내지 제25조)
파.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내지 제30조)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노인복지정책과(우편번호 427-721)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전화:02)2110-6201, 팩스:02)504-6236, 전자우편 : k8848@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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