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을 제정 고시한바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장소 지정과 특수전화설치 요청을 해 오는 등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 및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작성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상담업무 등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태환(hoan@mohw.go.kr)
○ 첨부파일 : 업무수행지침(각종서식).hwp / 업무수행지침.hwp
Tweet2. 이에 따라「노인학대예방센터」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작성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상담업무 등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태환(hoan@mohw.go.kr)
○ 첨부파일 : 업무수행지침(각종서식).hwp / 업무수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