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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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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평일 일일 8시간,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일요일 근무 보상 내용에 헷갈리는게 많아 협회 질의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분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내용

*임금 지급 관련

공휴일, 휴가 등으로 주 40시간 미초과시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어린이날 후(근무x)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40시간 초과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평일 정상근무(8시간, 5일 근무)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화요일 반반차(2시간) 사용 후 토요일 9~14(휴게시간1시간 포함) 근무한 경우, (2시간×1배의 임금)+(2시간×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1배 휴가 부여(그래야 주 40시간 초과하지 않기 때문)

ex. 토요일 9~11시 근무 2시간 예정된 경우, 사전 화요일 2시간 휴일대체 부여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1.5배 휴가 부여

ex. 평일 정상근무(8시간, 5일 근무) , 토요일 9~11시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보상휴가 지급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충족 여부 상관없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대체 불가, 1.5배의 보상휴가만 가능 but.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휴일 가능

 

*임금 지급 관련

일요일 근무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초과분에 대하여 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ex. 일요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의 휴일근로수당)+(2시간×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일요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일의 휴일대체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 예정된 경우, 사전 1일 대체휴가 부여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1.5배의 보상휴가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 사후 6시간 보상휴가 부여

 

 

 

  • ?
    ir*** 2024.04.29 10:04

    안녕하세요. 

     

    관공서공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후)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내용은 그대로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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