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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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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00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주민 산재 기간 종료후 행정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재해를 입었던 A사업단에서는 업무조정이 어려우니 

게이트웨이로 이전하여 B,C,D...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하는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게이트웨이에서 다른 사업단으로 이전하지 못할경우 우리 센터 자활사업은 종료됩니다.

 

 

참고) 각 자활근로 사업단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기에 다른 사업단으로 이전할 경우 고용보험이 종료됩니다

게이트웨이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복지부 지침)

게이트웨이에서 다른 사업단으로 이전하지 못할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종료되고 지자체로 이관되어

타 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다른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
    ir*** 2020.05.18 20:55

    안녕하세요.

     

    해당 자활근로 참여주민이 게이트웨이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게이트웨이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해당 자활근로 참여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게이트웨이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 인사명령의 다툼의 발생할 수 있어 동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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