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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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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울산 울주군 사업장 

임금 1,900,000(비과세수당미포함) 

근로시간 8시간 

상시근로자수 20 

소정근로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017.09.26 입사 

2019.03.01~2020.02.28 육아휴직 2020.03.01 복직 

2020. 04.30 퇴사 여기서 발생할수있는 연차일수는 모두 몇개일까요? (회계년도기준) 올해 바뀐법이 있습니까?

제가 연차수당을 2019  2020 다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복직하지않고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되면 연차발생수가 몇개인가요?

회사에선 2020년도에 4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 ?
    ir*** 2020.05.16 22:05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8.5.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출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시점에(20.3.1)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 15일은 동일합니다.

    19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와 20년 3월 복귀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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