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사업장
근로시간 8시간
상시근로자수 20
소정근로일 주5일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2017.09.26 입사
2019.03.01~2020.02.28 육아휴직 2020.03.01 복직
2020. 04.30 퇴사 여기서 발생할수있는 연차일수는 모두 몇개일까요? (회계년도기준) 올해 바뀐법이 있습니까?
제가 연차수당을 2019 2020 다 청구할수 있나요?
만약 복직하지않고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되면 연차발생수가 몇개인가요?
회사에선 2020년도에 4개가 발생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8.5.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출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시점에(20.3.1)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일수 15일은 동일합니다.
19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와 20년 3월 복귀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