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연차부여에 관련하여 직장맘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개정 전 육아휴직실시)
복직 후 (2019.02.01~2019.12.31까지 1.5일)
그 이후 (2020.01.01~2020.12.31까지 11일)
( 2019.02.01자로 복직 후 현재까지 계속근무 중)
제가 궁금한것은
가. 2021.01.01기준 6년차로 이때부터 원래 연차 17개 발생여부
나. 육아휴직기간 관계없이 5년이상이면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상자 여부
(2021.01.01~2025.12.31/5년이상 ~ 10년미만/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