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금액 문의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가. 근로자 A
- 출산전후휴가기간 : 2018. 10. 01 ~ 2018. 12. 29
육아휴기간 : 2018. 12. 30 ~ 2019. 12. 29
- 18년 1월 부터 9월까지의 총 급여 ÷ 9개월 = 산출급여 ÷ 12 = 적립액A
산출된 적립액 A로 19년 12월(육아휴직 종료시)까지 적립하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나. 근로자 B
- 출산전후휴가기간 : 2019. 11. 11 ~ 2020. 02. 08
육아휴기간 : 2020. 02. 09 ~ 2021. 02. 08
- 2달간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인(최대 540한도) 월180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야
하는데요. 2020년 임금테이블이 변경될때 통상임금도 변경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만약 출산전후휴가급여지원금이 상향되었을때는 처음 출산전후휴가 신청시점의 기준을 (180만원) 준하는게
맞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는 그 이전에 지급받았던 정상적 급여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계산하신 방식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휴가개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