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으로 1시간 신청할 경우
기본급에서 일할계산으로 하여 지급하고(차액분은 고용노동부에 신청)
나머지 가족수당, 명절수당, 급식비는 그대로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에 보면...육아기근로단축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
시간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를 해야 시간외로 카운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해서 5시에 퇴근하더라도 시간외는 6시부터 카운트가 되는건지
아니면 5시부터 카운트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은 근무시간에 직접적 관련이 없기에 애초의 금액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외 급식비, 명절휴가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후 5시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