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근무 패턴이
월1회 주 6일 근무 주4회 근무일이 발생됩니다.
주 6일 근무시는 6일째를 연장처리 하고 있는데
그 다음주 4일 근무시에 주40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즉 32시간 근무를 하는 생활재활교사에게
보조금 지급에 ( 다른사람은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비가 오려는지 후덥지근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애초의 근로계약시
1주는 6일근무, 1주는 4일근무를 약정하였다면
6일 근무하는 주에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처리하면 되고,
4일 근무하는 주에는 32시간의 임금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무적으로는 32시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40시간의 임금 지급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 형평성 차원에서나
보조금 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는 직접 지자체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