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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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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에 대한 매번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이면입사일은 1.1자 입니다.

이 생활재활교사가 2018.09.30,자로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이며복직은 2019.12.30일자 입니다

입사일이 1월1일로2019년 휴가가 19개가 발생되었고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휴가가 19r개가 다시 생성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생활재활교사가2020년 사용할 연가일수는 총 38개(2019년 19개, 2020년 19개)가 맞는지요?

 아님 2019년 복직이 12.30자로 사용할 기간이 없음으로 소멸되어 2020년 휴가일수 19일만 사용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이 생활교사가 복직에 어려움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2019년 19개 휴가 발생이 인정된다면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2019년 12월30일 복직 후 한달만 근무하여도 (2020.1.31)2020년 휴가 19개 모두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다시정리하면

1.1자 입사자가  육아휴직 중(총15개월 신청)

@  2019.12.30 복직시  2019년 1.1 자로 발생된 19개의 연차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 2019. 12.30 복직 후 한달 근무 후 사직시 2020.1.기준 발생되는 19개 휴가 효력발생 여부 

   (2019.발생된 휴가19개 사용을 위해 한달 근무시.)

@  2020년 휴가는 위 2년(2019.-19개, 2020년-19개)로 총 38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 ?
    ir*** 2019.06.04 12:4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지난해 근무실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1년간 80% 이상 출근)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해당 근로자는 2019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년 12월 30일 복귀후 약 한달만 근무후 퇴사하여도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19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2018년 2019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 38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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