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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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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 영양사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문의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가능한지요?

 

시설 입장에서는 대체근무자로 영양사를 구인하기가 힘들고 인건비를 모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인건비는 서울시로 반납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실시해 하는지요?

  • ?
    ir*** 2019.02.20 12:5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시설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시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 뿐이며,

    이를 강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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