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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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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는 1년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연중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12월 31일 계약 종료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여 

31일이 이후 발생된 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와 상관없이 휴가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경우 이 직원의 퇴사일은 12월 31일로 하고 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휴가수당이 지급되는 1월 15일을 퇴사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18.12.13 19:0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만 1년 근무 후 퇴사시 월만근연차 11일과 지난 1년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15일의 연차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을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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