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구요,
오래전 어린이집 교사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경력사항은
어떤 근거로 확인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소지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luk1999@nate.com)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구요,
오래전 어린이집 교사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경력사항은
어떤 근거로 확인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소지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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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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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미발생한 내년 연차 사용권유 1 | gpfks0*** | 2018.12.17 | 2 |
1902 | 연차휴가 산정방식 문의 1 | rich1*** | 2018.12.15 | 3 |
1901 | 1년 계약직 직원의 휴가 관련 문의 1 | shine0*** | 2018.12.13 | 189 |
1900 |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dingdiri1*** | 2018.12.13 | 1 |
1899 | 대체인력 호봉 관련 1 | stronger*** | 2018.12.1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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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조건 가능여부 확인 건 1 | luk1*** | 2018.12.11 | 188 |
1896 |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sasw2962 | 2018.12.10 | 1 |
1895 | 질의드립니다. 1 | sasw2962 | 2018.12.10 | 1 |
1894 | 주휴수당 관련 문의 1 | lsa1*** | 2018.12.07 | 2 |
안녕하세요. 김희경팀장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시며,
현재 최종학력이 4년제 학사 일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전문대졸일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경력관련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하여 주시고, 요양원과 어린이집 설립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