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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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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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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하고 있구요,

오래전 어린이집 교사로 3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 경력사항은

어떤 근거로 확인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소지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luk1999@nate.com)

  • ?
    admin 2019.01.04 16:29

    안녕하세요. 김희경팀장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시험을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시며,

    현재 최종학력이 4년제 학사 일 경우 경력과 무관하게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전문대졸일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경력관련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문의하여 주시고, 요양원과 어린이집 설립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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