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은 서울시 위탁 시설이고,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에 대한 서울시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주5일 상근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질의사항)
직원중 질병 (B형간염보균자이며 신체 허약) + 2시간 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꼭 필요한 직원이어서, 한시적으로 3-4개월간 주4일 근무로 (1일 10시간 근무 X 4일 =40시간) 내부 승인을
하여 근무시간선택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배려하려고 하는데요.
1) 보통 연장근로수당을 줄때는 저희 직장의 경우 9-6시 근무자의 경우 저녁식사 시간 1시간 후인 7시부터가 연장근로로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1일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9시 출근하여 저녁8시까지 근무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9시까지 해야 맞는것인지 -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사실 이 직원은 24시간 상담용 (청소년 지원기이라 상담용 핸드폰을 직원이 퇴근시, 휴일, 공휴일에도 매일
24시간 가지고 다니며 야간상담을 하고 있어, 이에대해 연장근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후 새벽까지
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로수당을 줄 수 없어 1일 1시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집에서 근무의 형태로 주4일근무중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할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업무일지, 상담내용 등은 가능한데, 집에서 근무한 시간을 무엇으로 증빙/ 확인해야할까요?
다른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서류나 장치를 이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다른 직원들도 "저도 주4일만 할래요!" 라고 덩달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승인하려고는 하는데, 더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려요. 1, 2, 3번 질문에 대해 모두 최대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서사협에서 소개해주실 수 있는 노무사님은 없을까요? 연락처라도 알면 전화상담도 받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이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