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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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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은 전월에 발생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익월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발생한 시간외근로는 2019년 1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18.12.07 09:4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월의 임금은 해당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자료 취합,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월까지 지급한다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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