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의 1개월 휴직 기간 동안 단기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 17. 03. 01~ 03. 01.
이 경우 기관에서 유급 휴가(1일)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의 1개월 휴직 기간 동안 단기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 17. 03. 01~ 03. 01.
이 경우 기관에서 유급 휴가(1일)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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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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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출퇴근기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wwfw*** | 2017.02.2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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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 우선대상기관 출산휴가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 및 사회보험 산정 방법 1 | naho*** | 2017.02.27 | 3 |
1246 | 호봉획정 경력계산 문의드립니다 | srccp2*** | 2017.02.2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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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 토요근무 관련 문의(첨부) 1 | kkj*** | 2017.02.13 | 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서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개월 만근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월만근연차 1일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