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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1:18

연가 보상 관련

조회 수 44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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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만근을 하여 2017년에 휴가가 18일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 2017년 1월 1일자로 퇴사 할 경우 (2016.12.31까지 근무)의 연가 보상

2) 2017년 2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2017.1.31까지 근무)의 연가보상 (2017년 1월간 휴가 사용안함)

 

1) 2) 모두 18일을 모두 연가보상비 지급 또는 휴가처리(급여지급)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6년 12월 10일경 퇴사 할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도에 부여받은 휴가는 다 사용했을 경우, 2016년도에 근무한 사항에 관해서 연가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 ?
    ir*** 2017.02.16 13:1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던, 2017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던

     2016년 만근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고

     두 경우 모두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16년 지난 1년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재직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중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근무기간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입사년도 근무분에 대해

     이미 연차휴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공제하고 퇴직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예 : 18일 - 이미 지급받은 입사년도 근무분에 대한 비례 연차)

     

     참고하십시오.

  • ?
    jun*** 2017.02.16 14:52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12월10일 퇴사자의 입사년도는 2009년입니다. 2015년도 만근에 대한 휴가는 2016년도에 이미 다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까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에 퇴사할경우 별도 보상이 추가되어야 하는 건지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통상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다 받는데, 전년도 12월에 퇴사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의문입니다)

  • ?
    ir*** 2017.02.16 15:20

     

    해당 근로자가 1월 1일 입사자라면 2016년 12월 10일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채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출근율을 계산할 것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입사자에 대해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라면

    입사일로 계산하는 것 보다 불이익하지 않게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7월 1일 입사했고,

    2010년 1월 1일 7.5일(15일 * 6개월 / 12개월, 입사년도 비례연차)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근무기간 합이 1년이 넘기에 (입사년도 6개월, 퇴사년도 11개월, 총 17개월)

    추가적으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미 7.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정산받았다면 11.5개의 연차만 정산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일 - 7.5일 = 11.5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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