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만근을 하여 2017년에 휴가가 18일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 2017년 1월 1일자로 퇴사 할 경우 (2016.12.31까지 근무)의 연가 보상
2) 2017년 2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2017.1.31까지 근무)의 연가보상 (2017년 1월간 휴가 사용안함)
1) 2) 모두 18일을 모두 연가보상비 지급 또는 휴가처리(급여지급)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6년 12월 10일경 퇴사 할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도에 부여받은 휴가는 다 사용했을 경우, 2016년도에 근무한 사항에 관해서 연가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2017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던, 2017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던
2016년 만근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고
두 경우 모두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16년 지난 1년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재직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중 중간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와 퇴사년도의 근무기간 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입사년도 근무분에 대해
이미 연차휴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공제하고 퇴직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예 : 18일 - 이미 지급받은 입사년도 근무분에 대한 비례 연차)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