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개별적 신청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기간을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짜까지가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2004.1.1~2005.12.31까지(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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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간정산 기간을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짜까지가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2004.1.1~2005.12.31까지(2년)의 기간에 대해서만도 가능한지요?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업주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관측에서 허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