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8차 회장단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7. 11. 2.(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참석
(회장 장재구, 부회장 공상길, 심정원, 강은경, 김전호, 유서구, 이정미, 이승민
/ 배석자 - 사무처장 곽경인, 팀장 류성원, 이지선, 전혜진)
❚회의내용
1. 보고사항
1) 10월 사업실적 보고
2) 11월 사업계획 보고
2. 논의사항
1)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2) 인사지침 개정(안)
: 제19조(승진)은 개정(안) 그대로 진행하며, <별표1>은 김전호 부회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급별 최소 자격기준’이라고 명칭을 수정하며, 제23조의 1에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직책을 삭제하고 팀장은 3급, 4급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3) 회원포상 심의・의결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다
4) 복지구청장상 심의・의결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다
5) 보수지침 개정(안)
: 직급수당은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처장 70만원, 부장 50만원, 팀장 30만원으로 하며, 별도로 직책을 부여받지 않은 직원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을 신설하고 기존 직원은 부칙이 아닌 조정수당으로 예전금액을 보전키로 하다.
: 직책수당이 없는 직원은 직무수당을 주고 13항에 ‘그 외 수당은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수당 지급기준에 의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제3조에 단서조항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해당 인건비 기준을 따른다’ 라고 넣는 것으로 하다.
: 제13조 12항을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라고 수정하기로 하다.
3. 공지사항
1) 하반기 상임위원회 워크숍
- 일시 : 11월 10일(금) ~ 11일(토)
- 장소 : 경남 산청(한방자연휴양림)
4. 폐회
다른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7년도 제8차 회장단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 담당: 전혜진 팀장(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