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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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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원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위원회

회원위원회

차 수

2

일 시

2015323(),

오후 7~10

장 소

명동 투썸플레이스

참석인원

-위원: 5

-배석: 1

이승민 위원장, 이정미 부위원장, 남성주 위원, 지경주 위원, 최은영 위원

(5)

<배석>이지선 팀장

보고사항

 

안 건

1.업무보고

2.논의사항

-상반기사업진행논의

3.기타사항

내 용

[업무보고]

 

- 온라인상담센터, 노무교육, 처우개선,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인권가이드라인제작, 정기회의 관련 실적 및 업무 보고

- 회의자료 참조

 

[논의사항]

- 상반기 진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논의진행

- 사회복지사 심리치료

사업계획서 작성 : 4월첫주까지 세부 사업계획안 작성하기로 함.(지경주 위원, 이지선 담당자)

진행시기 : 5~6월 총8회기 구성(매주 화요일로), 저녁 7~9

진행장소 추후 논의

가급적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함.(10명예정), 세부 심사 기준은 별도 논의하기로 함.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으로 세부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경주 위원이 기획하기로 함.

 

- 인권영화

인권영화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로 영화를 선정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을 깨우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자고 논의함.

이에 지경주 의원이 추천한 사당동더하기25”라는 다큐멘터리형태의 영화를 보기로 함. 본 영화는 4대에 걸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로 조은 교수가 25년의 세월동안 한 가족을 관찰한 빈곤 재생산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음.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진행시기를 논의하기로 함.

사회는 최은영 위원이 진행하기로 함.

 

- 인권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관련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의견 취합을 1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때에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진행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음.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조항이 시설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자료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2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 안전 매뉴얼을 참고하기로 하여 자료를 각위원에게 전달해 드렸음.

최종의 목표는 신변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관련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위원회에 연구 위탁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함.

 

- 2016년 창립 30주년 관련 의견수렴

기획위원회 + 각위원회 1명 으로 준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여 회원위원회에서는 남성주 위원이 참여하기로 함

회원위원회 30주년 의견 수렴은 카톡방과 회의때 수시로 진행하기로 함.

 

[ 차기회의일정 ]

- 2015511일 월요일 19(장소 : 명동 투썸플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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