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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시민
2012.06.25 15:57

[대협위] 제3차 정기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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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서정화 위원장)는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30분~10시, 협회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먼저, 전차회의 결과를 검토했다.

1. 설현정 위원의 마포지역 공동체 활동 당시, 감동을 준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깜짝 이벤트 제안에 대하여, 사무국에 위임하여 진행토록 했다. 사무국(박진제 과장)에서 7월 중 진행키로 했다.

 

2. 시소와그네 강북센터 사태, 원만하게 해결된 정보를 공유했다.

 

3. 여성리더 소규모 워크숍 제안에 대해서는 회원조직위원회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키로 하고, 프로그램 준비팀으로 위원 중 일부가 참여키로 했다. 이후 진행경과를 사무국에서 지속 팔로업 하기로 했다.

 

보고사항

1.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활동, 2012년도 단체회원 회비(월 5만원) 납부키로 했다.

 

논의안건

1. [사회복지관련단체 연대활동] 기초법개정(부양의무제 폐지) 연대활동 건

--->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회장단회의(7월 3일)에 제안키로 함.

 

2010년에 결성된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하여 20대 단체가 연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함.

지난해 협회는 공동행동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부양의무제 폐지에 동의하여, 사회복지사 1만인 서명운동(1만4천여명 참여)을 전개하여 힘을 보탠바 있었음.

어떤 방식이든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협회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2.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 연대 건

---> 최저임금은 저소득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와 그 가정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협회가 역할을 해야함. 회장단회의(7월 3일)에 제안키로 함.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95만7220원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고 월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도 400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여성, 청소년 알바, 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이 사회적 기준임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는 시급5,6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기타 - 4차회의 일정 확정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7시.

-장소:  협회 회의실

-내용: 이슈 공유자 미확정. 끝.

 

대 외 협 력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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