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는 6월 14일(목), 07:30~08:40 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숙 위원장과 박정순위원,강은경위원,정창목위원,백은숙위원(간사)이 참석하고, 협회 사무국 곽경인 사무국장과 김향미 팀장, 류성원 팀장이 배석했다.
[보고사항 1] 상반기 보수교육 운영현황
□ 종합 현황(3월 1일 ~ 6월 8일)
가. 운영기간: 3월 1일 ~ 6월 8일
나. 계획/실시회수: 30회/ 19회 (4회 폐강)
다. 6월 잔여교육회수 : 7회
라. 이수인원 : 789명 / 회원 437명(55.4%)
마. 전년대비(6/1일 기준)
전년대비(6/1일기준) |
참석인원 |
이수인원 |
회원 |
2011년 |
856명 |
856명 |
193명 |
2012년 |
703명 |
698명 |
389명 |
비율 |
82.1% |
81.5% |
201.5% |
[논의안건 1] 3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 검토
□ 종합
가. 운영기간: 7월 1일 ~ 9월 27일
나. 실시회수: 31회 (일반 22회, 특화 9회)
다. 평점구성: 8평점 29회 (6평점 2회)
라. 세부계획
① 일반과정
- 과정편성 : 신입 4회, 선임4회, 중간관리자 2회, CEO 2회, 통합 10회 (총 22회)
② 특화과정
- 과정편성 : 7월 1회/ 8월 4회/ 9월 4회(총 9회)
□ 논의결과
① 소셜미디어 교육 내용 보완
- 일반적인 SNS 교육은 지양하고, 교육중 후원과 기관간의 소통을 강조하나 현실적으로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소셜미디어 교육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기관의 지역조직화 성공사
례발표를 강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지 않
고, 사회복지사가 개인정보교환도구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② 욕구있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공유
- 사회복지사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욕구조사하여 교육 개설할 필요 있음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차기 회의때 공유토록 하기로 함
③ 기관별 우수사례 프로그램의 보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방안
- 기관마다 특성화된 우수프로그램이 있음. 실천프로그램의 보급면에서 교육과정에 1번씩은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예, 장애인복지실천사례, 노인복지실천사례)
- 우수프로그램도 트렌드가 맞아야 가능하므로 기관별, 영역별 트렌드 조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함. 사회복지기관에 우수사례PG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보는 것도 좋겠음
④ 「중간관리자의 조직관리와 상하소통」의 교육과정 개설
- 중간관리자는 기능, 기술보다는 「인사관리」교육이 더 필요함.
- 중간관리자의 상하소통과 윤리성에 대한 중간관리자 과정을 4분기에 일반과정으로 진행하고,
차년에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⑤ CEO과정 윤리영역 내용 추가요청
- 강의내용에 「청렴경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함.
[논의안건 2] 강사추천제도 운영 건
□ 강사 추천제도 운영
가. 접수기간 : 2012년 7월 1일~9월 30일
나. 방법 :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공문 발송
다. 사유 :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현장 실무자들 강사진 확보를 위함
라. 모집인원 : 10명
□ 논의결과
- 실무에서의 역량있는 강사를 발굴하여 참여기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신입대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며, 다른 강사들도 추천바람
[기타 1.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건]
- 박정순 부위원장과 김일용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위원활동 종결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복지관과
소규모 시설에서 추천받은 자로 2명 충원하고자 함.
- 위원들은 사무국으로 전문위원 추천바람.
[기타 2. 정창목 전문위원 위촉장 전달]
- 임기 : 2012.2.1~ 2014.2.28
[기타 3. 서울시TFT 회의내용 중 교육과 관련된 내용 공유]
① 실습지도자교육 시
- 강사에게 부정 실습사례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요청
② 내부고발제도 “복지신문고”
- 윤리영역 강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음
: 회계의 투명성(회계관리), 인권사례(사회복지사가 지켜야할 윤리 강조)
③ 부정 실습을 줄이는 차원
- 1일 8시간으로 소규모대상 교육을 실시할 때, 소진관리, 회계, 실습에 대한 내용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기타 4. 부정실습 관련 의견]
① 직원대비 커트제 도입 필요
- 실습량 제한
② 지역내 공무원, 구의원 등은 지역내 기관에서 실습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나 선언제가 필요
- 부정실습 관련하여 중앙협회 차원에서 검찰 고소한 바 있음. 일반은 자격취소가 되고,
공무원은 위법사례이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임.
- 실습만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므로 최종적으로 「자격제도」를 개정할 필요
가 있음. 자격제도 변경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재정구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음.
[기타 5. 정기회의 일정]
- 제4차 회의 : 8월 22일(수) 19:00 , 장소 추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