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2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협회 교육장
? 성원: 재적 145명 중 107명 참석(참석 51명, 위임 56명)으로 성원됨.
? 회의내용
1) 보고사항
- 2011년도 감사 보고
- 2011년도 사업계획 변경?추가경정 예산 보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 정관개정
- 사무실 임대 보고
첫 번째, ‘2011년도 감사보고’를 임무영 감사(사업부문)와 이상진 감사(회계부분)가 보고하고,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의 노력을 독려했다. 두 번째, ‘2011년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 예산: 현재 임원진 취임 이전에 마련한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세 번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방식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기존 선거인단 간접선거제도에서 회원 직접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차기 회장선거부터 적용된다. 단, 선거권은 선거당해년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회비납부자로 제한된다. 네 번째, ‘사무실 임대 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매입한 교육장과 사무실을 통합하여 교육장을 확장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2011년도 사업실적?결산건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의안 2012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중
정책위원회 사업에 사회복지사자격제도개선활동을 추가하여 승인함.
- 제3호 의안 대의원 운영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 의안 시상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첫 번째, ‘201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두 번째,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일부수정(정책위원회 사업계획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활동 추가)하여 승인했다. (2011년 결산, 2012년 사업계획 3면 참고)
세 번째, ‘대의원운영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대의원 구성을 기존 추천직50%, 비례직50%에서 추천직80%, 비례직20%로 하여 추천직 대의원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추천직 대의원 신청시 기존 회원15인 이상 추천에서 7인이상 추천으로 추천인수 기준을 대폭 하향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네 번째, ‘시상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향후 외부 행사에서 협회회원을 대상으로 협회장상을 요청하는 경우 시상세칙에 의거하여 심사 및 시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