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ame01.bmp . 일시: 2019년 10 월 17일(목) 19:00 ~ 22:00
. 장소: 서사협 세미나실
. 참석자: 장은미, 이형남, 김미정, 김희경, 오선영, 이정미, 정선영, 김수정, 권금주, 강선미, 김은영 (총11명)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담론(인권교육)
1. 진행내용
- 서사협 보수교육 인권교육부분에 대한 평가
-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 및 생각 공유
- 슈퍼비전: 권금주 교수
2. 서사협 보수교육 인권교육부분에 대한 평가
- 인권교육은 2019년 현재 96회가 개설되었으며, 만족도는 83.5점으로 나타남
- 신입은 인권 적용을 듣고 싶어 하고, 최고 관리자들일수록 이론을 원함.
- 장점: 쉽게 설명하여 좋음, 사회복지사와 타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유익함, 공감되는 내용이 많음, 시청각 교육 좋음, 인권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 현장이야기가 공감되어 좋았음.
- 단점: 전문성 부재, 인권 실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권 강의 필요, 너무 이론 중심, 현장 사례 공유 요망, 동영상이 너무 많음, 대학원 발표 수업, 소감문 발표 느낌, 인권주제의 다양성 필요, 강의 전달력의 아쉬움, 교재 오타, 잘못 삽인된 페이지, 삽입되지 않은 페이지 등 교재 준비 철저히, 기관에서 듣는 인권교육과 중복이 많음, 인권사례토론, 특정기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 점은 그 기관의 인권 침해, 동영상과 강의 주제의 연결성 결여,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담아주길 원함, 자기강점 얘기, 성차별적 단어 사용.
⇒ 슈퍼비전: 인권사례토론은 서사협 강의에서는 사실상 하기 어려움(대규모 교육), 강의 중 기사화 되었던 사례를 사용하더라도 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협회 보수교육과 기관의 교육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고 기관 교육의 경우 기관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아직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초교육에 대부분이 머물러있는 현실이라고 판단됨.
3. 인권교육 강사 입장에서의 경험 및 생각 공유
- 주제1)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가 중요하나 그 윤리적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있음. 인권에 대한 민감성, 조직문화, 제도, 인권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 개인의 인권, CT의 인권, 사회복지사의 인권, 옹호의 역할 ⇒ 제목에 맞춰 전개하듯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
- 주제 2)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인권에 대한 이해, 역사, 국가의 책임, 차별과 불평등, 연대 ⇒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 주제 3) 인권 여행: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권을 얘기함. 나는 몸, 마음, 인권의 자유를 누려야 함. 민주주의와 인권, 묵비권을 행사해야지만 지켜지는 생존권, 인권의 사례를 이야기함. 현장의 사례 외 이야기들도 함. 인권적 역량을 기르자. 공동체성, 법적․제도적 기반⇒ 인권강사들은 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무자들은 무엇을 원하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얘기해주어야 하나?
- 주제 4)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기관 안에서의 인권 침해,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함. ⇒ 괜히 강사를 한다고 했나? 장애인 시설은 매년 8시간 인권강의를 들어야 함. 종사자들은 강의를 들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해?’를 이야기함.
- 주제 5) 드라마로 보는 인권: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음.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권침해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듦. 사회적책임과 사회적연대를 이야기함. ⇒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을 강의하는 것이 필요함.
4. 인권교육 수강자 입장에서의 경험 및 생각 공유
- 인권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이, 현장의 이야기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됨.
-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고 있더라. 헷갈린다. 컨텐츠를 정확하게 정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 동아리 안에서 만이라도.
-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았는데, 인권을 강의할 수 있을까? 그런 강사들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지는 않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줘야 함. 보수교육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함. 수강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차별화.
5.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라츠 만이라도 톤을 맞춰야 함. 우리는 모두 학습이 필요함.
-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강의는 이제 그만.
- 2020년에는 인권사례를 공부하는 것으로 모임이 진행되었으면 함. 그리고 공부한 사례를 인권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사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해주어야 함.
- 동영상 사용시에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하자. 해석이 기준에 의해 되어야지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 2020년에는 강사로서 모든 회원들이 성장하였으면 함.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소모임을 통해 강의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함.
6. 다음 모임 계획
- 11월 모임은 22일(금)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과 인권 :인권경영‘을 주제로 태마 여행을 계획하고 있음. 1박2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서울 내 숙소를 알아볼 예정. 3가지 안 중 논의 후 결정.
- 1안(1박 2일 진행): 숙소는 서울, 22일(금)에는 참여형 워크숍, 23일(토)에는 서울 내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 탐방(소개 강사 섭외)
- 2안(22일 저녁): 기존 모임과 동일하게 진행, 참여형 워크숍만 진행
- 3안(23일 하루): 하루 일정으로 참여형 워크숍과 현장 탐방을 모두 진행
7. 모임평가
- 사회복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인권강의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