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가능한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3월 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정년퇴직( 5년 4개월 근무)
2023년 7월 1일 60세를 초과한 종사자 특례 채용(공개모집)으로 근무
연차휴가사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2. 1번 사항에 연속근무입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휴가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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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사님 답변 공유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처리되기에 연차휴가 등은 재고용시점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2. 아래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속이 단절된것으로 보고 정년까지만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이후 기간은 새롭게 산정하셔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시에 다시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