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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마음이음_심리치료)
2024.04.18 14:07

강사비 지급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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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 내원 미술치료 강사에게  보조금으로 정해진 강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사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2. 강사료를 원천징수없이 전액 이체를 하면 그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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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4.04.18 14:33

    1. 주1회 등 연속성을 가지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강사는 사업소득을 적용해서 3.3%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한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이체) 합니다. 연속성이 없는 1회성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8.8%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공제금액을 제외한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도 동일) 신고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시설에서 매월 말일까지 전월 지급된 간이지급명세 신고를합니다. 

    2. 시설의 대표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에 반드시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후 강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매월 사업장은 강사료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장은 상반기 지급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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