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접수된 채용서류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공지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적격자 또는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 의 반환 청구기간)
에 의거하며 우리 기관의 반환 청구 기간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