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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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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담당업무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사 1명(정규직) / 1인 가구 및 요보호사례 사례관리
2. 채용계획 및 방법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0년 9월 8일(화) – 9월 23일(수)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24일(목)
-면접전형 : 2020년 9월 25일(금)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 2020년 9월 28일(월)
※지원서류 마감 : 2020년 9월 23일(수) 18시 도착분
▷접수방법 : ddmw4500@naver.com(제목: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 / 이름 명시)
▷채용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입사일 : 2020년 10월 5일(월)
▷근무조건
-급 여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보수지급 기준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시용기간 : 채용 후 3개월
※근로자 면담 및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은 자는 시용기간 종료 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급여는 동일 지급 함.
3. 자격요건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서류합력자에 한해 자격증 사본제출)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경험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소지자(운전가능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
②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③아동학대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④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지원서(별첨1)
② 자기소개서(별첨2)
※ 입사지원서는 하나의 파일로 전송(2020_08_00(지원분야/지원자이름).hwp
※ 응시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2차 면접자 제출 서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③ 기타 관련 증빙자료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①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합격자에 한하여 전력조회 동의 방법 문자송신
② 채용신체검사서
5.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원 분야를 명확히 기재하여
응시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진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
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
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시행
됩니다.
6. 문의
- 담당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부장 유명환 (02-920-4515)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