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2024년 표지 1.JPG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공지] (5/9~5/10)전국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숍 실시 안내 new 127 2024.05.09
[공지 2] [보수교육] 2차(6월~7월) 보수교육 일시 신청 및 확인 불가 안내 new 77 2024.05.09
[공지 3]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414 2024.04.30
[공지 4]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2208 2024.04.23
[공지 5]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66 2024.04.19
[공지 6]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1034 2024.04.11
[공지 7]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89 2024.03.22
[공지 8]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30 2024.03.18
[공지 9]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99 2024.02.19
[공지 10]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86 2024.02.15
[공지 11]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1003 2024.01.12
»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830 2024.01.11
[공지 13]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31 2024.01.09
[공지 14]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44 2023.07.19
[공지 15]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36 2022.07.13
[공지 16]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9 2021.03.12
[공지 17]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6 2016.02.01
[공지 18]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31 2009.07.09
1482 2018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 1115 2018.01.26
1481 [마감] 2018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 노무교육 신청 file 819 2018.01.25
1480 2018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 안내 - 서울특별시 file 8007 2018.01.24
1479 [자격증 발급업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473 2018.01.23
1478 [회원문화서비스] 영화 신과함께 선정 안내 1263 2018.01.19
1477 2017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결과 file 1596 2018.01.17
1476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 서울사회복지사가 응원합니다!! file 517 2018.01.17
1475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file 410 2018.01.16
1474 [회원문화서비스] 영화 신과함께 관람 안내(조기 마감 안내) file 2533 2018.01.09
1473 사무처 업무 중단 안내(1월 10일~1월 12일) 447 2018.01.08
1472 한사협, 복지부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 909 2018.01.06
147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안내 file 370 2018.01.06
1470 [마감] 2018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 노무교육 신청안내 1 file 2802 2018.01.03
1469 [전자책] 서울사회복지사 150호 204 2017.12.29
1468 [신년사] 회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ile 694 2017.12.29
1467 2017 우수동아리 선정 공고 5 file 1792 2017.12.26
1466 [회원문화서비스]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초청 관람 안내 (마감) file 784 2017.12.19
1465 [전자책] 서울사회복지사 149호 file 200 2017.12.15
1464 사회복지시설 바자회 티켓 직원 강매 관련 서울협회 입장을 알립니다 4966 2017.12.05
1463 <공지>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처우개선 계획 1 file 49720 2017.12.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