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2024년 표지 1.JPG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377 2024.04.30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updatefile 2159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50 2024.04.19
[공지 4]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1007 2024.04.11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82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21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89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53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892 2024.01.12
»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800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28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40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32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3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4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29 2009.07.09
442 사회복지사 다이어리 제작 보급 사업 중단 안내 3409 2008.08.22
441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보 발송 3383 2008.08.22
440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신청안내 11142 2008.08.22
439 2008 서울 사회복지사 전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 8831 2008.08.22
438 9월 6일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신청안내 9272 2008.08.01
437 시력교정수술서비스 선정자 명단 9691 2008.08.01
436 <font color=red>“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font> 3338 2008.07.24
435 홍보위원회의 제4차회의 개최 안내 7616 2008.07.22
434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신청안내(중앙협회) 3024 2008.07.17
433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객실 할인혜택(부산협회 연계) 3388 2008.07.17
432 제주도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842 2008.07.10
431 7월 14일, 협회 사무국업무 중단 안내 5859 2008.07.10
430 '밝은세상, 신나는 복지' 시력교정수술 서비스 신청 안내 5256 2008.07.01
429 2008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7945 2008.06.24
428 2008년 제6차 상임위원장단 회의 안내 7294 2008.06.24
427 교육위원회 2차 회의 안내 6551 2008.06.24
426 뮤지컬 신청자 명단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579 2008.06.23
425 뮤지컬'화장을 고치고'에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183 2008.06.10
424 <일정 변경> 2008년 제4차 상임위원장단 회의 안내 6713 2008.06.04
423 2008년상반기 예비사회복지사교육 개최(6.24/종료) 5718 2008.06.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