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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격 기준 및 절차등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함

 

 


1. 개정이유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 개정(법률 제15887,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2
 나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수련기관수련과정전담부서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42)
 다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5)
 라영역별 자격기준에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추가(시행령 별표 1)
 마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1114@korea.kr
   2)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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