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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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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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단체연수 확대 지원
- 유급 병가제도, 복지포인트 금액 증가,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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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
2019년 추진성과 |
⇨ |
2020년 추진계획 |
① 유급병가 제도 시행 |
① 국비지원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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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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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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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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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건비 2.0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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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건비 3.8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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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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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
1-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8개 유형 990여개소, 9,300여명
○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평균 3.88%)
▸’20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 |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인상률 |
3.5% |
4.01% |
3.63% |
3.81% |
3.97% |
4.17% |
2.05% |
3.88% |
이용시설 |
3.2% |
3.74% |
3.36% |
3.67% |
3.71% |
4.12% |
2.06% |
3.89% |
생활시설 |
3.8% |
4.38% |
4.18% |
4.78% |
5.27% |
4.28% |
2.04% |
3.87% |
공무원 인상률 |
2.8% |
1.7% |
3.8% |
3% |
3.5% |
2.6% |
1.8% |
2.8% |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1-2.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市 단일임금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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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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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13년)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8년) ․4~7급 단일화(’16년), 1~3급(’17년) 단일화로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 |
○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년 : 95% → ’21년 : 100%(공무원 대비 95%) |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2,053억원(’20)
○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
시설수 |
종사자수 |
’19년 예산 |
’20년 예산 |
담당부서 |
||
인건비 |
처우개선비 |
인건비 |
처우개선비 |
||||
합계 |
536 |
4,495 |
150,392 |
10,420 |
167,498 |
37,855 |
- |
양로시설 |
7 |
107 |
4,892 |
192 |
5,041 |
423 |
어르신복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3 |
30 |
1,089 |
55 |
1,221 |
57 |
어르신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
45 |
1,991 |
88,767 |
2,852 |
92,870 |
9,715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요양·재활시설 |
2 |
137 |
6,890 |
56 |
7,425 |
715 |
자활지원과 |
지역자활센터 |
30 |
284 |
5,519 |
492 |
6,684 |
2,051 |
자활지원과 |
아동그룹홈 |
50 |
151 |
3,797 |
447 |
4,144 |
2,312 |
가족담당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3 |
15 |
393 |
52 |
549 |
243 |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7 |
119 |
3,539 |
220 |
3,791 |
1,307 |
가족담당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10 |
306 |
- |
312 |
100 |
가족담당관 |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
26 |
585 |
13,621 |
1,681 |
14,459 |
2,706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여성노숙인시설 |
2 |
120 |
4,722 |
362 |
5,889 |
829 |
여성권익담당관 |
지역아동센터 |
170 |
420 |
7,078 |
1,338 |
8,562 |
9,061 |
아이돌봄담당관 |
우리동네키움센터 |
187 |
411 |
3,671 |
2,533 |
10,451 |
8,166 |
아이돌봄담당관 |
정신요양시설 |
3 |
115 |
6,108 |
140 |
6,100 |
170 |
보건의료정책과 |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 ’20년부터 처우개선비는 조정수당으로 명칭 변경
○ 국비지원시설 수당 체계의 시비지원시설과 단일화
수당명 |
지급대상 |
현 행 |
개 선 |
비 고 |
관리자수당 |
시설장 |
없음 |
1인 월20만원 |
市와 동일 |
정액급식비 |
전 종사자 |
없음 |
1인 월10만원 |
市와 동일 |
시간외수당 |
시설장 |
월20시간 |
폐지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
2교대근무자 |
월40시간 |
좌동 |
市와 동일 |
|
일반종사자 |
월20시간 |
월15시간 |
市와 동일 |
|
처우개선수당 |
전 종사자 |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자격수당 등) |
조정수당 ※명칭 통합 |
시비지원시설과 차액 보전 성격 수당 |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현행 유지
이하 첨부자료 참고
자녀 돌봄 휴가제도와 공개채용강화 및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이 신설되었네요.
적극적인 지침 적용과 변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