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76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기부문화활성화와 민간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에서는 공동모금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여타의 다른 모금기관들의 모금활동도 적극 장려토록 하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청주(20일), 인천(21일) 토론회에 이어 1월 30일 종교사회복지협회의 주최로 서울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체법(안)

 

□ 대체법안의 핵심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 신장

○ 「임원인선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을 통한 임원 선임절차의 개선

- 법률에서 임원인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사회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추천받아 구성된 임원인선위원회를 통해 임원 인선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 이로써 현재 공동모금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사회적 승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동모금회의 자율적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

2.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해소

○ 연합모금 강화

- 집중모금기간 이외의 기간에 다른 기관과 연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함.

- 이로써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모든 기관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그 독점적 지위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개별모금기관들의 모금성과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연합모금을 통해 파트너십을 고양하고 동반성장을 꾀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3. 사회적 감시장치를 통해 투명성 강화

○ 모금회 연간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출

- 기업기부는 물론 국민일반으로부터의 모금을 하는 기관으로서, 배분과 모금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4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로써 행정부처의 과도한 감독기능의 수행 여지를 줄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성금기관인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최종 승인역할을 하도록 함.

※ 기타사항

○ 사회복지분야 모금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 공동모금회 이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목적을 지니고 등장하는 사회복지모금기관들의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관들의 활동목적과 투명성 정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

- 이로써 공동모금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동모금회의 활동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보장하면서도 여타의 다른 모금기관들의 모금활동도 적극 장려되도록 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401 2024.04.30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updatefile 2179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57 2024.04.19
[공지 4]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1018 2024.04.11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82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24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91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64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933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808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29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42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32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6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5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29 2009.07.09
502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9616 2009.03.16
501 국가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신청안내(필독) file 23278 2009.03.16
500 제3기 <Social Worker> 학생기자단 모집공고 file 8850 2009.03.10
499 사회복지사 배지달기 캠페인 file 8806 2009.03.10
498 지로로 회비 납부할 때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8272 2009.02.27
497 서울국제사회복지대회 개최 및 참여 안내 7582 2009.02.27
496 회원의료서비스-시력교정수술서비스 신청명단 8180 2009.02.23
495 200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394 2009.02.12
494 정기이사회 개최(한국사회복지사협회) 7293 2009.02.09
493 사회복지인 1만인 서명운동 !!! 133 16403 2009.02.05
492 함께해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장 격려방문 file 7613 2009.02.04
491 회원의료서비스-"밝은세상, 행복한 복지" 시력교정수술 특별감면서비스 file 7274 2009.02.04
490 한국기부문화 발전과 공동모금회법 토론회 file 5948 2009.01.28
489 협회 2009년 예산 보고 8463 2009.01.23
488 협회 2008년 회계결산 보고 7492 2009.01.2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대체법(안) 주요내용 7665 2009.01.22
486 후배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8071 2009.01.21
485 에어포트콘도(낙산해수욕장 숙박시설) 특별할인70~80% 서비스 안내 file 9873 2009.01.15
484 '서울사회복지사' 현장리포터 4기 선정 결과 안내 24921 2009.01.06
48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토론회 요약내용 10269 2008.1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