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는 회원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진행합니다.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선거에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선거규정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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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제4조와 부칙 제2조에 의해 2014년도 2월에 실시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3년(11,12,13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도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은 2012년에 한해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