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임금기준표 첨부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등이 적용받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 관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큰 변화 없습니다.
장애인시설, 여성, 아동 등 생활시설은 단일임금체계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봉표와 수당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단일임금체계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김성호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당기준이 확정되는대로 공지하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