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이웃돕기 성금 배분을 위한 사업 안내가 아래와 같이 공고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사업 내용
① 신청사업(연1회, 지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하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이내 (단, 지회의 사정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제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함.)
② 기획사업
- 제안 기획사업(수시, 중앙)
사회복지 현장의 제안에 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 1억원 이내
- 테마 기획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공동모금회의 기획주제에 따라 공모 및 지정으로 지원하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사업별 규모결정
③ 지정기탁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기탁자의 의도를 반영해 지원대상 및 사업을 지정, 지원하는 배분사업
④ 긴급지원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재해, 천재지변 등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배분사업
2. 사업기간 : 2004년 1월 ∼ 12월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① 신청사업
접수기간 : 2003. 7. 1(월) ∼ 7. 15(월)
신청방법 : 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7월 15일 마감일 소인 유효)
결과 안내 : 2003년 10월 중
② 제안 기획사업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중앙회로 우편접수 원칙
결과 안내 : 매년 2월, 8월 중
※ 단, 2003년의 경우 6.2∼7.31 접수분에 한해서 9월 이내 지원 예정 (7.31마감일 소인 유효)
4. 접수처
신청사업은 전국 각 지회로, 제안 기획사업은 중앙회로 접수.
Tweet1. 배분사업 내용
① 신청사업(연1회, 지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하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이내 (단, 지회의 사정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제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1,500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함.)
② 기획사업
- 제안 기획사업(수시, 중앙)
사회복지 현장의 제안에 의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 1억원 이내
- 테마 기획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공동모금회의 기획주제에 따라 공모 및 지정으로 지원하는 배분사업
지원금액 : 사업별 규모결정
③ 지정기탁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기탁자의 의도를 반영해 지원대상 및 사업을 지정, 지원하는 배분사업
④ 긴급지원사업(수시, 중앙 및 지회)
재해, 천재지변 등 긴급한 지원을 요하는 배분사업
2. 사업기간 : 2004년 1월 ∼ 12월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① 신청사업
접수기간 : 2003. 7. 1(월) ∼ 7. 15(월)
신청방법 : 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7월 15일 마감일 소인 유효)
결과 안내 : 2003년 10월 중
② 제안 기획사업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중앙회로 우편접수 원칙
결과 안내 : 매년 2월, 8월 중
※ 단, 2003년의 경우 6.2∼7.31 접수분에 한해서 9월 이내 지원 예정 (7.31마감일 소인 유효)
4. 접수처
신청사업은 전국 각 지회로, 제안 기획사업은 중앙회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