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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 궁금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1)

 

 

 

 

 

김정순 노무사님.jpg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서사협 노동상담센터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질의는 바로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대한 질의이다. 이렇게 수많은 질의는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많은 담당자들이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법의 취지와 의도를 먼저 이해하고 이후 계산방법으로 접근해 간다면 실무상의 어려움도 충분히 반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이번 노동칼럼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중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우리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처럼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정상 근무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등은 퇴직금 등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라 하겠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일 1년 전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거나 11일부터 휴직 등에 들어가 해당연도에 정상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가 정상 지급되었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 산정 방법>

 

 

(1)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가족수당,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일체)

1회 적립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1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연 부담금

 

매월 적립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1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12개월 = 월 부담금

 

1년 전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거나 1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직전 연도 임금 총액)/12=연부담금, 연부담금/12개월=월 부담금

다만, 1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 연도 중간에 복직한 경우에는 연말에 복직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의 1/12(=연부담금)과의 차액을 추가 적립하는 것이 필요(연단위 정산 필요)

 

(2) 명절상여금

(휴직 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 ·하반기 각 1회씩 적립

설 또는 추석 명절상여금 중 1번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제 지급받은 명절상여금)/12개월을, ·하반기 각 1회씩 적립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이 없는 경우라면

(휴직 들어가기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개월을, ·하반기 각 1회씩 적립한다.

 

 

○ 1년간 출산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연차휴가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연차휴가 당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립금을 산정해야 한다.

 

 

<출산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자의 DC형 퇴직연금 산정 방법>

 

 

(1)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가족수당,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

1회 적립하는 경우

[연차휴가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근무월수=(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총일수/해당 월의 총일수)] = 연 부담금

 

매월 적립하는 경우

[연차휴가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액/(근무월수=(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총일수/해당 월의 총일수)] / 12개월 = 월 부담금

 

(2) 명절상여금

(휴직 들어가기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명절상여금 총액)/12, ·하반기 각 1회씩 적립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에 호봉승급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노동관계법 및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포함)에는 호봉승급이 제한되지 않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호봉승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호봉승급된 금액이 아닌 호봉승급 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는 호봉승급액이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는 호봉승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급여 지급시에는(단축급여 지급시에는) 호봉승급이 반영되어 지급되나, 퇴직급여는 단축전 일 8시간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이 산정되기에 퇴직급여에는 호봉승급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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