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비전문가 사무총장 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퇴직예정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대해 사회복지현장의 깊은 탄식과 우려를 표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공법인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인 협의기구로 약 3천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20개 직능협회와 유기적인 협의·조정을 책임지는 민간기구이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민과 복지현장을 대변해서 복지정책에 관여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사회복지 비전문가인 퇴직예정 공무원의 임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이며 이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2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심정원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허 곤 /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최성숙 /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성태숙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이용구 /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장 조명숙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장 백윤미 /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 이광진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강영실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최종태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노장우 /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김은미
퇴직하고 연금이나 받아 잡수고 살면 되지 왜 끝가지 그러실까, 양심도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