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4년 표지 1.JPG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경력인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100%인정)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
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유사경력(80%인정)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
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단,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기
타 중앙부처는 ’23.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버. <삭제>

 

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운영관련 참고사항]

 

※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업부서(중앙부처, 지자체)는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를 위한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명시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므로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대조표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최종).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2063 무급휴직 경력인정(산정) 문의 드립니다. 1 file johnl*** 1196 2020.10.05
2062 연장근로수당문의 1 j1*** 227 2020.10.05
206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1 anarc*** 234 2020.10.05
2060 휴일수당 질의 2 betty1*** 325 2020.10.05
2059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file arh*** 585 2020.10.03
2058 운영위원회 운영관련(서면심의) 2 virus*** 761 2020.09.29
205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wldk*** 239 2020.09.29
2056 휴관 중 긴급돌봄 보조금 사업비 집행 1 agnes1*** 178 2020.09.29
2055 운영위원회 진행 관련 1 file virus*** 211 2020.09.29
2054 직급 호봉 문의 1 social*** 484 2020.09.28
2053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lyj*** 274 2020.09.28
2052 4급 신규채용시 기준이 있는지? 1 gwst*** 395 2020.09.28
2051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4 aej5*** 423 2020.09.25
2050 육아휴직 복지시 복지포인트 기간 1 gy713*** 339 2020.09.25
2049 경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32 2020.09.25
2048 복인포인트 사용문의 1 hwan*** 154 2020.09.25
2047 똑같은 일상............ dydeotj*** 216 2020.09.25
2046 시설장비유지비를 시군구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doridori*** 503 2020.09.24
2045 경력인정문의 1 kej5*** 168 2020.09.24
2044 기관장과의 면담........... dydeotj*** 336 2020.09.24
2043 보수교육문의 1 sjcngke*** 138 2020.09.24
2042 또 하루의 시작........... dydeotj*** 207 2020.09.24
2041 호봉 산정 적용 기준 2 no*** 607 2020.09.23
2040 어떤 상사.......... dydeotj*** 340 2020.09.23
2039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tpqm*** 311 2020.09.23
2038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의 1 josunghe*** 352 2020.09.23
2037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kshs0*** 237 2020.09.23
2036 일상.......... 1 dydeotj*** 305 2020.09.23
2035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 채용 문의 1 ses*** 199 2020.09.23
2034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복지포인트 사용여부 1 welfare0*** 309 2020.09.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