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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처우개선 발표 1.jpg

 

처우개선 발표 2.jpg

 

 

 

2024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4,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31)

 

’24년 주요 변경사항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조례 제1)

- ’24년 인건비 인상률 2.5%,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연도별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0% 1.70% 2.50%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0% 1.70% 2.50%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0% 1.70% 2.50%
공무원 인상률 3.80% 3% 3.50% 2.60% 1.80% 2.80% 0.90% 1.40% 1.70% 2.50%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강화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

   (연간 약 400여명 증가)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

분야별 추진사항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인건비 시비지원시설 인건비 인상률 2.5%, 977개소 약 11,037여명
국비지원시설 시비지원시설과 차액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원(686억원),
798개소 약 5,314여명
보조금지원조건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부가급여 복지포인트 정규직원 10호봉 이상 400포인트/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00포인트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 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건강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기타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고

(공무원

직급)

직급

직위

규모에 따른 경력기준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5

10인 미만

25년 이상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 이상

15년 미만

6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7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과장

과장

-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8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

(96%)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9

(93%)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직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호봉
1호봉   3,030,000 2,561,000 2,374,000 2,344,000 2,320,000 2,296,000
2호봉   3,096,000 2,619,000 2,399,000 2,369,000 2,345,000 2,321,000
3호봉   3,166,000 2,691,000 2,424,000 2,394,000 2,370,000 2,346,000
4호봉   3,233,000 2,759,000 2,449,000 2,419,000 2,395,000 2,371,000
5호봉   3,292,000 2,823,000 2,497,000 2,444,000 2,420,000 2,396,000
6호봉   3,454,000 2,969,000 2,646,000 2,469,000 2,445,000 2,421,000
7호봉   3,544,000 3,072,000 2,740,000 2,494,000 2,470,000 2,446,000
8호봉   3,641,000 3,167,000 2,817,000 2,573,000 2,499,000 2,471,000
9호봉   3,745,000 3,263,000 2,910,000 2,666,000 2,590,000 2,496,000
10호봉   3,849,000 3,358,000 2,992,000 2,748,000 2,668,000 2,538,000
11호봉   3,942,000 3,450,000 3,093,000 2,821,000 2,759,000 2,617,000
12호봉   4,004,000 3,499,000 3,132,000 2,879,000 2,811,000 2,671,000
13호봉   4,055,000 3,550,000 3,195,000 2,953,000 2,864,000 2,714,000
14호봉   4,113,000 3,612,000 3,268,000 3,028,000 2,912,000 2,776,000
15호봉   4,170,000 3,673,000 3,357,000 3,078,000 2,966,000 2,823,000
16호봉 4,608,000 4,224,000 3,758,000 3,412,000 3,147,000 3,018,000 2,907,000
17호봉 4,661,000 4,276,000 3,820,000 3,479,000 3,190,000 3,063,000 2,961,000
18호봉 4,711,000 4,336,000 3,890,000 3,542,000 3,257,000 3,123,000 3,018,000
19호봉 4,781,000 4,388,000 3,951,000 3,603,000 3,312,000 3,178,000 3,069,000
20호봉 4,852,000 4,446,000 4,013,000 3,660,000 3,368,000 3,234,000 3,129,000
21호봉 4,945,000 4,519,000 4,070,000 3,720,000 3,418,000 3,309,000 3,199,000
22호봉 5,006,000 4,579,000 4,126,000 3,771,000 3,470,000 3,363,000 3,256,000
23호봉 5,061,000 4,635,000 4,178,000 3,820,000 3,516,000 3,414,000 3,312,000
24호봉 5,114,000 4,674,000 4,233,000 3,867,000 3,561,000 3,472,000 3,352,000
25호봉 5,165,000 4,739,000 4,285,000 3,917,000 3,605,000 3,488,000 3,404,000
26호봉 5,231,000 4,797,000 4,334,000 3,961,000 3,645,000 3,544,000 3,432,000
27호봉 5,274,000 4,856,000 4,400,000 3,997,000 3,680,000 3,601,000 3,489,000
28호봉 5,311,000 4,917,000 4,413,000 4,035,000 3,718,000 3,656,000 3,547,000
29호봉 5,374,000 4,977,000 4,454,000 4,071,000 3,754,000 3,715,000 3,604,000
30호봉 5,429,000 5,036,000 4,514,000 4,107,000 3,797,000 3,769,000 3,659,000
31호봉   5,097,000 4,573,000 4,169,000 3,858,000 3,825,000 3,717,000

 

수당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천원  
자녀 제외 지급인원 기타 20천원
4인 이내 자녀: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11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근무자:  시설장 제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1/209×1.5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지급시기마다 60%씩  
(설,추석)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20천원) 매월 120천원 20천원 증액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다운로드

>>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최종)1.pdf

>> ★(붙임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 관련 양식.hwp

>>온라인 처우개선 설명회 자료(공유).pdf

 

※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광장을 통해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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