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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02 16:26

유사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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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센터  근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근무 하셨다고 합니다

유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4.03 10:5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판단 가능한 항목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입니다. 마포구 지침, 공문, 보조금집행기준 등 공식적인 문서로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 기준으로 취업하였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오니 세부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모두를 알고 있지는 않아 세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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