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037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노인종합복지관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지침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요한 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 1)

종합복지관에서 4년 6개월 근무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이직하여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관련 총 경력은 6년 이상되는데, 현재 이직한 복지관에서 근무 기간이 2년으로, 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소요연한은 '동일시설' 또는 '동일법인'에서의 연한으로 한다는 문구해석에 따라 승진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해석이란 ‘동일시설’ 문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만을 뜻하는 것인지, 동급 시설에서의 총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급(대리)급여를 받았지만, 이직하면서 5급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
    sasw2962 2021.06.17 16:29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해석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으로 판단되어

     

    동일시설 및 동일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acespri*** 2021.06.17 17:26

    그러니깐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 행복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서 만 3년동안 근무를 해야지만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전 기관에서 4급 급여를 받았지만 이직한 곳에서 5급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전 경력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 중에 있는 복지관에서 만3년을 다시 채워야지만 4급 진급 및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노복에서는 업무 성과를 가져도 동일시설 내 승급소요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급 및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네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타 기관 경력을 준용해서 소요연한을 계산하는데 노복은 인정을 왜 안해주는 것일까요?

  • ?
    acespri*** 2021.06.17 18:24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변경사항 안내를 통보를 보면

    변경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직책)에서 실근무 경력을 말함

    변경후에는
    승진 필요한 최소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기간은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 시설 근무경력 포함하여 적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기존의 근무 경력은 무시된채 현재 근무한 기관의 경력으로만 승진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변경 후가 변경 전보다 강화된 규정이 되며 이는 사회복지사에 위협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지침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단순히 변경된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종사와 노복, 장복이 상이한 이유 또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초 동일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에서 시와 보건복지부가 논의되어 이러한 해석이 나왔는지 그 문맥적 과정 또한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sasw2962 2021.06.18 09:40
    먼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3종 복지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급수에서 근속한 기간으로 정함으로 5급으로 3년이상 근무시에 4급으로 승급의 조건(당연승급이 아니므로 기관의 인사적 판단에 따라 승진의 기회 부여)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 바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운영지침에 타 시설의 경력도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일시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각 직능에서 서울시 내 해당과와 논의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도 최소 승진소요연한을 준용하는 기관들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각 기관 또는 직능에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cespri*** 2021.06.18 17:28
    항상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 일들을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8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1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4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1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9 2024.03.12
2760 질의(기타) 영구문서 보존기간 법적근거 문의드립니다.(인사기록, 참여자 관련서류) 1 file amh2*** 3492 2021.07.14
2759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백신 접종 1 dbtjdrud*** 630 2021.07.13
2758 질의(기타) 문의드립니다. 1 dudw*** 130 2021.07.12
2757 질의(경력인정) 노인인력개발센터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3 aika*** 197 2021.07.12
2756 질의(기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휴강 시 강사료 지급 여부 1 luvna*** 260 2021.07.12
2755 질의(기타) 법인 발령 시 근속연수 및 연차일수 문의 1 ai*** 353 2021.07.09
2754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4 - 채용관련 질의내용을 공유드립니다. file admin 1055 2021.05.07
275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appl*** 269 2021.07.09
2752 질의(기타) "조리사"라는 직위를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 dit*** 237 2021.07.09
2751 질의(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icarus8*** 194 2021.07.09
275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사항 1 moy*** 245 2021.07.08
2749 질의(경력인정) 군경력 미인정시 처벌 규정이 있나요? 1 moy*** 208 2021.07.08
2748 질의(대체인력)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1 sinwc0*** 271 2021.07.08
2747 질의(경력인정) 2757번 글 답변에 대해 경력인정 부분 질문 드립니다. 1 mazzare*** 195 2021.07.07
27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kccsa*** 158 2021.07.07
274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dlruddl*** 258 2021.07.07
274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읩니다. 1 wha6*** 284 2021.07.06
2743 질의(기타) 급여 및 수당 문의 1 gkssk*** 319 2021.07.06
2742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문의 1 west*** 486 2021.07.06
274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 186 2021.07.06
274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zzare*** 245 2021.07.06
273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제도 관련 1 bcrys*** 472 2021.07.06
273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gkssk*** 383 2021.07.05
273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seon*** 205 2021.07.05
273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alekf*** 217 2021.07.03
273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wer*** 636 2021.07.01
2734 질의(기타) 유급연차휴가 제도 질문드립니다. 1 ksmin8*** 161 2021.07.01
2733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문의 1 file tpgml0*** 502 2021.07.01
2732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dlawjddk*** 246 2021.07.01
2731 질의(대체인력)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1 chulmin*** 323 2021.07.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