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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3.29 11:58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

조회 수 11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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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자 협회에서 올려준 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을 보고 경찰서에 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의뢰하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관장명의로 신청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신청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 ?
    sasw2962 2021.03.29 13:4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이 시설별로 발급되어 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경우 법인에서 일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시설의 위임 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경찰서에 다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js0*** 2021.03.31 13:50
    경찰서의 문의한 결과, 법인이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법인의 등기부등본(현재사항유효), 조회신청서(조회자 _법인명, 도장에 법인 직인), 발급받는 기관의 설치신고증, 시설의 기관장 신분증으로 안내받아 신청받았습니다. 기관장이 가시지 않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관할경찰서에 문의 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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