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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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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올해부터 52시간근무제에 맞춰 생활지도원 근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됩니다.

 

지급기준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X1/209X1.5

지급액은 교대근무자 최대 월40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1) 원래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내용은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문의2)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예산범위가 월40시간X통상임금X1/209X1.5 인것인지?

급여계산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월 60시간(월40시간 근무를 1.5배 한 시간)으로 생각하여 근무를 편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생각하여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라서 노무상담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12 12:1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moy*** 2021.03.12 14:07
    저희도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지도점검에서 0.5시간은 시간이 아니라며 후원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네요 답답합니다
  • ?
    sasw2962 2021.03.16 16:39

    노무사님 답변을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야간근로 시 기본근로 또는 연장, 휴일근로가 수반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0.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의 주신 내용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월40시간을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월4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는 대체휴무나 법인전입금 등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사시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셔서 월40시간 내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며, 추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월40시간 내 시간외수당 중에 임의로 지급하시는 것은 보조금 환수가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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