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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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질의(인건비기준) |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 whgu*** | 527 | 2021.03.22 |
2510 | 회원공유 |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 wkdal1*** | 502 | 2021.03.22 |
2509 | 질의(복지포인트) |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 kdb3*** | 151 | 2021.03.22 |
2508 | 질의(복지포인트) |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 flyawa*** | 399 | 2021.03.21 |
2507 | 질의(기타) |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 moy*** | 563 | 2021.03.19 |
25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eo7*** | 202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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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 welfar*** | 239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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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 seoul*** | 200 | 2021.03.15 |
2488 | 회원공유 | <펌글>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박기언 사무국장입니다. 3 | lee7*** | 769 | 2021.03.13 |
2487 | 질의(기타) | 승진최소소요 연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yeung1*** | 991 | 2021.03.12 |
2486 | 질의(기타) |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 jiku*** | 375 | 2021.03.11 |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경력인정이 안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전체 지침이나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및 조례, 법령 등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