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3.05 14:19

추가질문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무를 한 인력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1.03.05 14:23

    아닙니다.

    경력인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realhan*** 2021.03.05 14:26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최초 질문에 노인복지관 정규인력인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

    네, 개별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27조의 2 등을 참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맞게 채용되는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_2021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최종.pdf 를 참조해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2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0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25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thinkyou*** 810 2021.03.24
2517 회원공유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file dols*** 117 2021.03.24
2516 질의(인건비기준)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j1*** 375 2021.03.24
2515 회원공유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file lee7*** 343 2021.03.24
251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ptaf*** 376 2021.03.23
2513 질의(인건비기준)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leo7*** 1351 2021.03.23
251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ku4*** 288 2021.03.23
2511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시설 입사자 호봉확인 1 whgu*** 527 2021.03.22
2510 회원공유 삼성카드 복지몰 신청 관련 3 wkdal1*** 502 2021.03.22
2509 질의(복지포인트) 활동지원센터 복지포인트 문의 1 kdb3*** 151 2021.03.22
2508 질의(복지포인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포인트 1 flyawa*** 399 2021.03.21
2507 질의(기타) 포상휴가 지급 관련 1 moy*** 563 2021.03.19
25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leo7*** 202 2021.03.19
2505 회원공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 vitamin10*** 330 2021.03.19
2504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1 gkakdhkdk*** 567 2021.03.19
25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변경에 관한 문의드려요. 3 welfar*** 239 2021.03.19
2502 질의(인건비기준) 호봉 승급 월 문의드립니다. 1 kjakja1*** 926 2021.03.18
2501 질의(인건비기준) 문의드립니다 1 moto*** 154 2021.03.18
2500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 NO.1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file admin 1816 2021.03.18
2499 회원공유 [협조요청] 비대면 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file mrlee*** 167 2021.03.17
2498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ku4*** 348 2021.03.17
2497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yeseo4*** 391 2021.03.16
2496 질의(기타) 승진에 관한 문의 1 kybk*** 430 2021.03.16
2495 질의(기타)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관련 문의 1 whgu*** 259 2021.03.16
2494 질의(기타) 승진관련 문의 1 ju*** 388 2021.03.16
2493 질의(기타) 법인업무지원또는 법인 워크샵 등 참석시 근태관린 문의입니다 1 whgu*** 273 2021.03.16
249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채용관련 경력인정 확인입니다. 1 file whgu*** 171 2021.03.16
2491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급수 조정 가능여부 1 qhsk0*** 219 2021.03.15
2490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문의 1 west*** 329 2021.03.15
248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seoul*** 200 2021.0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95 Next
/ 195